[열린마당] 차고지증명제 내년부터 전차종 시행

[열린마당] 차고지증명제 내년부터 전차종 시행
  • 입력 : 2021. 11.01(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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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9월 말 현재 제주도 등록 차량은 64만8800대를 넘고 있다. 이 가운데 임대 차동차를 제외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40만 대를 돌파했다. 이는 전국 세대당 자동차 대수 1.06대보다 많고 인구당 보유 대수도 0.59대로 전국 상위권을 차지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편으로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주소변경,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야 할 때 자동차 소유자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제도로 대형자동차는 2007년 2월 1일, 중형자동차는 2017년 1월 1일, 중·대형전기자동차는 2019년 7월 1일 등록 기준으로 대상에 적용된데 이어 2022년 1월 1일부터 경·소형자동차가 차고지증명 대상에 포함된다.

도민 많은 분이 차고지증명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98%가 이행에 참여해 주고 있다. 나머지 2%도 차고지확보 노력에 힘을 써주고 계시지만 0.5% 정도가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시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부족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과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체 주차장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제 기능 유지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차고지증명제 정착을 위한 행정의 노력과 함께 도민 동참이 더 성숙한 제주 사회를 향한 큰 에너지가 되리라 믿는다. <강봉수 제주시 차고지증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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