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현장.
제주경찰이 이륜차 특별단속을 벌인 지 한 달 반 만에 2000건에 육박하는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812건의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820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324건(17.9%), 보도통행 239건(13.2%), 중앙선 침범 60건(3.3%)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 542건과 비교하면 234.3%(1270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기·안개등 불법개조(불법튜닝) 및 LED 불법부착 등도 67건이 적발됐고, 번호판 가림(훼손) 8건, 번호판 미부착 24건, 미사용 신고 16건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도 118건이 적발돼 행정시에 통보·과태료 부과토록 했다.
이륜차 교통단속 건수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로 보면 5269건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731건)보다 204.4%(3538건)이 증가했다.
위법 행위가 잇따르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도 늘었다. 올해 10월 기준 총 376건이 발생, 전년 동기(276건)보다 100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다만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6명으로 전년 10명보다 4명이 줄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륜차 위반 행위 및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륜차 운전자들도 스스로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