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문 닫은 1430곳..지원금은 고작 50만원
다른 업종은 이중 지원에 액수도 많아 역차별 '논란'
입력 : 2021. 11.05(금) 08:47
고대로기자 halla21@ihalla.com
코로나19 거리두기로 텅 빈 제주시내 식당가. 한라일보DB
"여행사를 접은 후 아내와 조그만 음식점을 하다가 폐업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지원받은 돈은 고작 50만원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문을 닫고 현재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A씨의 하소연이다.
제주도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광진흥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저리융자와 상환유예 혜택을 주었지만 장사를 접은 A씨에는 '그림에 떡'이었다.
A씨처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폐업을 하고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을 받은 업체는 1430개로, 각 50만원씩 총 7억1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반해 도내 전세버스는 1차 정부긴급고용안전 지원금 1인당 50만원, 제주형 3차 재난 지원금 52개 업체·17억원, 정부 소득안정자금 1인당 70만원. 전세버스업 재난지원금 업체당 350만원, 전세버스 기사 1인당 80만원을 지원받았다.
외국인 관광객과 단체여행객 감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업계에 지원은 바람직하지만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민 중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2020년 4월) 412억3800만원(12만 8490가구)을 지원했다.
이어 1인 가구 기준 10만원이 지원된 2차 지원금(2020년 8월)은 64만 8160명(648억1600만원)이 혜택을 받았다. 3차 지원금(2020년 11월)은 소상공인(집합금지업종), 청년 구직자, 경주마생산 농가, 문화예술계, 여행사, 전세버스업, 택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3981건에 50억5700만원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