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되자마자 제주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속출했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일주일(1일~7일)간의 음주운전 단속 결과 총 59명이 적발됐다. 하루 평균 8.4명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단속된 것이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25명이었고,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은 34명이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첫 금요일(5일)과 토요일(6일)에 적발된 경우가 전체 단속 건수의 45.8%(27건)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새롭게 개발된 '복합감지기'가 도입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단속 효율을 높이고 있다.
복합감지기는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을 필요 없이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감지기에 내장된 모터가 운전자 얼굴 주변에 공기를 빨아들여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센서가 반응하는 것이다. 또 음주가 의심되는데 운전자가 충분한 환기를 시켰을 경우에는 곧바로 접촉 방식으로 바꿔 이용할 수도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최근 공기 흡입 모터(센서)가 내장된 복합감지기가 도입, 음주 여부를 과거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한층 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올해 11월 7일까지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4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093건)에 비해 385건 늘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올해 10월 말 기준)는 253건으로 전년 동기(320건)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7명(전년 4명)으로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