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법인의 '과점주주(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는 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102건·13억2500만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9년 기준 최초 과점주주 또는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1개 비상장법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과점주주로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법인은 89개에 달했다.
이와 관련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해 사전 세무부서로 적극 문의해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130건·6억49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