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놓고 네탓" 공방 제주드림타워 1동 지연 개장

"공사비 놓고 네탓" 공방 제주드림타워 1동 지연 개장
롯데관광개발 "인테리어업체 하자보수 약속 어겨"
업체 "중국건축 분담금액 계약이행 하지 않고 있어"
  • 입력 : 2021. 11.09(화) 16:39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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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드림타워 전경. 한라일보DB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타워1'의 지연 개장과 관련해 시공주체와 인터리어업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드림타워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은 레지던스 동인 '타워1'의 지연 개장되고 있는 이유로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4개사의 하자보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9일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날 보도자료는 내고 "타워1의 개장이 늦어진 것은 단적으로 인터리어업체 4개사의 약속 위반 때문"이라며 "이들 업체들은 녹지그룹과의 공사 정상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중국 건축과의 추가 공사비 확정 등을 별도로 요구하면서 하자보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관광개발은 "시행주체인 녹지그룹과 이들 업체들은 지난 4월 제3자 검증기관인 한미글로벌이 산정한 미지급 공사비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받아들여 녹지그룹은 하자유보금(46억)을 제외한 공사비 잔금53억원을 즉시 지급하는 대신 업체들은 30일 안에 하자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녹지그룹은 이들 업체들이 한달 안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약속을 믿고 공사비 잔금 53억을 곧바로 직접 지급했지만, 이들 업체들은 또 다시 4개월 이상 공사를 차일피일 지연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곧바로 잔여 공사 마무리에 착수, 11월29일 예정대로 오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제주드림타워 객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공사협의회는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롯데관광개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계약서에 명기된 기성금 신청후 60일내 지급이 단 한차례도 이행되지 않아 각사별 누적 지연일은 960~1400일로, 지연이자만 총16억원이 발생하는 등 자금압박에 시달리며 공사를 진행했다"면서 "중국건축은 국내법(지연이자율 15.5%)을 무시한 근거없는 지연이자율(4.5%)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공사 정산 과정에서도 자신들이 작업지시를 통해 진행한 공사에 대해 추가공사금액 총170억원을 인정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롯데관광개발이 제안하고 지정한 기관을 통해 제3자검증을 진행했다"며 "올해 3월 결과를 수령했으나 현재까지 중국건축은 뒤늦게 제3자검증에 동의한적 없다며 분담금액에 대한 계약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완료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관리인원이 상주해 중국건축이 요청하는 추가공사 및 타공정 훼손건에 대해 묵묵히 진행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 부당한 품질기준을 내세워 일방적인 계약종료, 현장출입 통제를 통보 받았다"며 "제주드림타워 앞에서 무기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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