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범의 편집국 25시] 이석문과 이석문

[송은범의 편집국 25시] 이석문과 이석문
  • 입력 : 2021. 11.11(목) 00:00
  •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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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피고'로 지정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있었다. 지난해 5월 제주시내 모 학교 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한 뒤 건조하는 '음식물감량기'를 다루다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 4개가 절단된 A씨가 이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 비용은 도내 급식 노동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았다.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만해도 학교 급식소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제주도교육청의 실수가 명확해 재판이 쉽게 끝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A씨 이전에도 감량기로 인한 사고가 3건(2018년 10월, 2019년 5월·12월)이나 더 있었고, 이 교육감도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 일하다 신체 일부가 훼손된 노동자들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같은 감량기에서 사고가 반복됐기 때문에 노동자의 부주의가 아닌 기계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이 교육감 측 변호인은 "감량기에 하자가 없다"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의 사죄가 의미없는 말 장난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다.

반면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이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안전과 복지를 밑바탕으로 하면서 그 위에서 회복을 꽃피우고… 학교 현장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법정에서 오리발을 내미는 이석문과 안전과 회복을 강조하는 이석문 중 누가 진짜 이석문인가. <송은범 행정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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