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등 공권력 불법행사 피해 국가차원 치유

제주4·3 등 공권력 불법행사 피해 국가차원 치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법안 국회 통과
시범운영 제주트라우마센터 분원 형태 국립기관 승격
  • 입력 : 2021. 11.13(토) 15:30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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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트라우마센터.

제주 4·3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대표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법'은 광주민주화항쟁, 제주 4·3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제정안은 ▷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 치유 ▷ 트라우마 등의 치유·재활, 사회 적응 지원 ▷ 치유 및 재활을 위한 연구·개발·교육·홍보 ▷ 국가와 지자체의 센터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률 검토과정에서 군 복무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치유가 필요한 제대 군인과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트라우마 피해도 치유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행안부장관은 치유센터의 설립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치유센터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분원을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 의원은 "그간 국가폭력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치유 기관이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 통과로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 추진 작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에 따르면 센터는 광주광역시 서구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에 연 면적 2,2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5월부터 제주 4·3트라우마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기관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제73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서 "정부는 관련 법률이 제정 되는대로 4·3트라우마센터를 국립 트라우마센터로 승격하고, 많은 분들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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