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주 첫 독립 '인권정책 콘트롤타워' 설립되나

[초점] 제주 첫 독립 '인권정책 콘트롤타워' 설립되나
15일 '지방 인권기구 설립 필요성 및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현재 인권전담부서 인원 4명 불과.. 조직규모·인력배치 부족
인권침해 조사부터 시정·권고 업무 독립적 수행 '인권기구' 설립 주목
  • 입력 : 2021. 11.15(월) 16:53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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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조사부터 시정·권고까지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제주도 인권정책 콘트롤타워가 설립될 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 인권기구 설립 필요성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정책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도 차원의 기구 설립 필요성과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와 국가인권위원회제주출장소가 주최했다.

토론에는 노정환 부산인권사무소장과 조백기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이 발제에 나섰으며 고전 교수(제주대학교 부총장)의 진행 아래 고현수 제주도의회 의원, 윤명희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장, 이양신 제주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대표, 이진숙 전 충청남도 인권위원장, 오임수 제주도 자치행정과장이 참여했따.

제주지역에선 지난 2015년 인권 조례가 제정됐으며 지난해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현재 제주도의 인권 업무는 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팀 총 4명이 담당하고 있다. 인권업무 총괄·인권교육 및 홍보협력 업무가 주요 내용으로 분장돼 있다.

노정환 소장은 "현재의 제주도 인권 담당부서의 인력 상황으로는 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며 "실제 제주도 인권기본계획 상 인권침해 사건 조사 업무가 보이지 않는다. 인권센터가 인권침해 상담을 한다고 돼 있지만, 상담으로 접수되는 사건을 해결하는 조직이나 구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현수 의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인권기구를 설치·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인권업무부서와는 별도의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제주인권조례에 이미 근거규정이 있는 인권센터의 설립이 시급하다"며 "센터장의 임명은 도지사가 하되, 예산 업무 인사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임수 과장은 지방 인권기구 설립방안으로 ▷도 조례 제·개정을 통한 인권기구 설치 및 인권정책관 지정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한 인권기구 설립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 직무 확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오 과장은 "민선 8기 출범과 연계해 지방 인권기구 설립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며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민선 8기와 연계해 제주인권조례 개정 또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주도 인권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한 이양을 통한 독립적인 인권 기구설치를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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