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자료 대신 배상… 지급대상 배우자 등 세분화
입력 : 2021. 11.18(목) 17:36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43평화공원 희생자 위폐봉안실. 한라일보DB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4·3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을 담은 법률을 발의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충남 아산갑)은 18일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발의한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부가 지급할 보상금을 위자료 성격으로 규정했지만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위자료 대신 배상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있다. 또 4·3희생자에게는 8000만원을, 희생자 배우자에게는 4000만원을, 희생자 자녀에게는 800만원을, 희생자 형제에게는 400만원을 보상하도록했다.
오 의원 개정안에는 4·3 희생자에 정신적 손해(위자료),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법안은 차이가 있다.
비슷한 내용의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오는 22~23일, 제2소위원회는 24~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