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증·감차 놓고 '딜레마' 빠진 제주도

렌터카 증·감차 놓고 '딜레마' 빠진 제주도
도내 렌터카 총량제 시행 효과 분석 컨설팅 결과
당초 2만5천보다 많은 2만8천~3만대 적정 제시
  • 입력 : 2021. 11.21(일) 16:32
  • 고대로 기자 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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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렌터카 번호판. 한라일보DB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 증·감차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2018년에는 도내 렌터카 적정대수가 2만5000대로 산정됐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만8000대로 나왔다. 특히 코로나19상황을 감안할 경우 도내 렌터카는 3만대로 늘려야 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9일 일부 공개한 '렌트카 총량제 시행 효과 분석 컨설팅'에 따르면 도내 렌터카 적정대수는 ▷1안 2만8100대 ▷2안 3만대(코로나 19상황 수용 적용시)▷3안 2만8000대(코로나19 상황 미적용시)로 나왔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조치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 수요가 렌터카로 몰리면서 2000대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렌터카 총량제를 통해 도내 렌터카 적정대수를 2만5000대로 유지하기로 했던 제주자치도의 당초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도내 렌터카 대수는 2만 9800대이다. 2만8000대 적정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차가 필요하지만 코로나 19상황을 감안할 경우 현재 대수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앞서 제주자치도가 2018년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앞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도내 렌터카 적정 운영대수는 2만5000대로 나왔다.

 이에 따라 당시 3만2000대의 수준이던 렌터카를 3년동안 7000대 줄이기로 했다. 이후 수정을 거쳐 감차목표를 6111대로 수정, 변경했다. 이후 신규차량 등록 제한과 노후차 감차 등을 통해 렌터카 수급량 조절을 시도했다.

 이에 2019년 도내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이 렌터카 총량제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 제한 공고 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렌터카 감차목표대수 6111대 가운데 3720대만 줄이고 나머지 2300여대는 감축을 유예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국토부 지침에는 코로나19상황을 2023년까지 보고 있다. 그 지침에 따르게 되면 도내 렌터카 대수를 더 늘려야 하지만 현 상태에서 차량을 늘리지는 못한다. 여기서 조금 더 감차를 하던지 아니면 유예된 걸 조금 더 추진을 하든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렌터카 감·증차 여부는 최종적으로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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