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지지부진한 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 기간이 줄줄이 연장됐다. 단 연장 기간은 당초 사업자 측이 요구한 수준보다 줄어들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8곳 관광단지와 유원지의 사업 계획과 사업 기간 변경 신청에 대한 심의를 벌여 모두 조건부 의결했다. 심의 대상에 오른 사업은 당초 약속한 기한에 투자와 시설 조성 등이 이뤄지지 않아 우려를 사고 있는 대표적인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심의결과를 보면 사파리를 철회해 기존에 승인된 말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동물테마파크의 사업 기간은 1년 더 연장됐다.
당초 업체 측은 사업 기간을 3년 더 늘려달라고 했지만 개발사업심의위는 앞으로 1년 내 승마장 완공 확약서를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 기간을 1년 만 연장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출한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사업 기간을 각각 6년과 7년씩 연장하는 것에 대해선 모두 3년씩만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개발사업심의위는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선 2·3단계 휴양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조기 집행할 것을,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대해선 마을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당초 JDC는 신화역사공원 사업비를 3조1645억원에서 3조6410억원으로, 헬스케어타운 사업비를 1조 5674억원에서 1조 5966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대신 사업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리려 했었다.
사업 기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성산포해양관광단지다. 개발사업심의위는 해당 단지 사업 기간을 5년 더 연장했다. 당초 업체 측은 7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묘산봉 관광단지 사업 기간은 업체 측이 요구한 7년보다 6년이 짧은 1년 만 연장됐다. 또 개발사업심의위는 토지·시설물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추진될 사업은 숙박시설 보다 휴양문화시설을 우선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이밖에 수망관광지 조성사업 기간은 업체 측 요구보다 3년이 짧은 2년, 에코랜드 개발사업은 1년이 짧은 2년 연장, 우리들메디컬유원지 2년이 짧은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각각 결정됐다.
한편 앞서 제주도는 유원지 조성 사업자 등이 요구할 수 있는 사업 연장 기간을 최대 7년으로 정하는 지침을 수립했다. 제주도는 사업 기간을 계속 연장하며 사업을 질질 끌게 아니라 애초부터 시행 기간을 넉넉히 주되 이행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이런 지침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