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뤄져도 국가인증 기준 없어 상용화 발목
사고시 책임 소재 구분, 안정·경제성 확보 과제
입력 : 2021. 11.30(화) 18:14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시 오라동 한 농가에서 (주)대륜엔진니어링이 개발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농사용전동운반고소차' 현장 실증을 벌이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폐배터리산업화센터가 도내 기업과 연계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이용한 각종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나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를 이용한 각종 제품에 대한 국가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품 상용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출범한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폐배터리산업화센터는 지난해까지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연계 가정용 ESS, 전기차 충전기 연계형 ESS, 독립형 태양광 가로등, 카페·캠핑용 미니충전기, 원동기용 소형 배터리팩 등 7개 제품 실증을 완료했다.
이어 30일 제주시 오라동 한 농가에서 (주)대륜엔진니어링이 개발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농업용전동운반고소차' 현장 실증을 진행했다. 이날 선보인 '농업용전동운반고소차'는 국내 모기업의 농업용 경유차량을 개조한 것으로 적재중량이 400㎏이다. 컨테이너 상자 5개 적재가 가능하며, 최고 속도는 전진 5.7㎞/h ,후진 3.7㎞/h이다. 이 차에 재사용된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량은 95%이다. 7년정도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됐으나 잦은 충전시 이보다 수명이 단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이용한 각종 제품실증이 이뤄지고 있으나 국가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상용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기차폐배터리산업화센터 관계자는 "보통 잔존량이 50%미만인 전기차 배터리는 경제성이 없어 폐기처분하고 70~80%정도 남는 것은 재이용하고 있다"며 "오늘 실증한 농용전동운반고소차는 앞으로 추가 성능 시험과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폐배터리를 이용해 개발한 제품에 대한 국가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상용화는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농업용전동운반고소차는 앞으로 2년간 추가로 테스트를 거치면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한 전기차전문가는 "전기차 폐배터리 팩을 분리하는 순간 원제조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폐배터리로 인한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원제조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히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서 제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류비와 부품소싱의 문제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전기차 폐배터리를 이용하는 차량 생산은 OEM방식으로 광주나 창원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주도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2만1285대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은 택시 8년, 렌터카 5년, 비사업용 차량 8년, 기타 사업용 차량은 10년이다. 도내 전기차 폐배터리는 2021년 312개, 오는 2030년까지 2만1275개가 수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