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이어진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73년 이어진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제주민중연대 1일 제주도청서 기자회견
  • 입력 : 2021. 12.01(수) 14:1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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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중연대는 1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다. 사진=김도영기자

국가보안법 제정 74주년을 맞은 1일 전국적인 행동이 진행된 가운데 제주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울러 퍼졌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농제주도연맹 등 10개 단체가 모인 제주민중연대(이하 연대)는 1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을 지금 당장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1948년 12월 1일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제정돼 73년이 지난 오늘 74번째 12월 1일 맞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지배해 온 지난 73년에는 평화와 통일, 민주와 평등을 꿈꾸던 수많은 민중들의 피눈물이 배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 사회에서도 '인권침해의 대표적 악법'으로 지목하며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국회 내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미룬 국회를 향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역시 적폐 청산의 주체가 아니라 청산 대상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서 여전히 무고한 피해자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오늘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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