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신고 급증' 스토킹으로 본 대인관계 '천태만상'

[초점] '신고 급증' 스토킹으로 본 대인관계 '천태만상'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 '폭증'
前 연인·이혼 관계가 가장 많았지만
채무나 원한관계 인한 범행도 확인
  • 입력 : 2021. 12.03(금) 11:0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다양한 대인관계에서의 스토킹 범죄가 확인되고 있다.

 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총 88건의 스토킹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법 시행 후 일 평균 2.2건이 접수된 것인데, 시행 이전(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0일) 0.3건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신고된 88건의 가운데 25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 60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지·경고·분리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응급조치에도 긴급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는 19건에 대해서는 긴급응급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가 이뤄졌고, 스토킹 범죄가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21건은 법원의 잠정조치 1~3호 결정(서면경고·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을 받았다.

 아울러 신고 내용과 범죄 경력 등을 통해 고위험군으로 판단된 5명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유치장 유치의 '잠정조치 4호'가 결정됐다.

 신고 내용은 데이트 폭력 등 연인관계가 가장 많았지만, 채무나 원한관계도 있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달 2일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결정된 A(56·여)씨가 전 연인이던 피해자(56)가 거주하는 여관에 들어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 유치장 입감이 결정됐다.

 이어 지난달 12일에는 B(54·여)씨가 다른 사건과 관련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56)의 주거지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가 긴급임시조치가 결정됐다. 하지만 B씨는 같은달 15일 재차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긴급응급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90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