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 연 2천만원 넘으면 건보료 더 낸다

월급 외 소득 연 2천만원 넘으면 건보료 더 낸다
직장가입자에 소득보험료 부과기준 '연 3천400만원'서 하향조정
  • 입력 : 2021. 12.09(목) 09:28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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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이외의 금융·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는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2단계 작업이 2022년 7월부터 이뤄지는 데 따른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단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천400만원을 초과할 때'에서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린다.

 건보공단은 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이 '연간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새로 월급 외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소득 직장인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 추산 중이다.

 올해 6월 현재는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5천281명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1천905만명)의 1.23%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다.

 애초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어야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지만,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꾸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천400만원 초과'로 낮췄다.

 일각에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여야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에 따라 건보료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맞추고자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법률로 못 박았기 때문에 연기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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