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직원에 말을 듣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9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쯤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직원에 말을 듣고 화가 나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최근까지 동종 전과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