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포커스] 제주 도시계획조례 이대로 좋은가

[한라포커스] 제주 도시계획조례 이대로 좋은가
"중산간 난개발 가속화-부동산 가격 상승 초래"
도민 재산권 침해에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 논란
  • 입력 : 2021. 12.12(일) 19:25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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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한라일보DB

지하수 보전 등 위해 2017년 공공하수 연결 의무화
하수처리구역 밖서 발생한 하수 처리장 포화 유발
개발 이어지며 부작용 속출… 도 "개선 방안 마련"

제주자치도가 난개발 억제와 지하수 보전 등을 명목으로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가 오히려 난개발을 가속화시키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도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어 조례 재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행 '하수도법' 제34조에는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 2017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다수 건축물의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의무화했다. 일부 지역에 한해 건축시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허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원인자부담으로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면 건축을 허용해 주고 있다. '하수도법'의 위임 없이 도시계획조례를 위법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후 도내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발생한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서 도내 공공하수처리장의 포화가 가속화됐다. 제주·동부·서부·색달·남원 공공하수처리장의 증설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며, 현재 증설이 완료된 보목·대정·성산 처리장도 향후 포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 전직 공무원은 "하수처리구역밖에서 공공하수관으로 연결해 건축물을 짓다 보니 그 주변지역이 다 개발돼 버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일이 발생했다"며 "난개발을 방지하고 중산간·지하수 보전을 기본 취지로 내건 도시계획조례가 오히려 난개발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도내 하수처리구역밖 하수유입으로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로 신설과 교체비용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현재 신설과 교체관로는 1200㎞로 추산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환경부는 예측하고 있다. 이는 결국 도민들의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귀결된다.

제주자치도는 하수처리구역 밖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 차단으로 지하수 오염 예방에 기여했다는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 오수처리시설 지도 단속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도내 한 건설사 대표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수법에 정해진 정화시설이지 오염시설이 아니다. 행정에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단속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되는데 행정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노후 하수관에서 새 나오는 하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이것은 수돗물 누수처럼 잡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없도록 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협의기준 1월 시행은 보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도의회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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