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전 공무원 '무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전 공무원 '무죄'
2심 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하고 1심 '무죄' 유지
  • 입력 : 2021. 12.20(월) 18:04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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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문화공원 공원운영과장으로 퇴직 하루 만에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기획단 기획실장으로 취업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정 방선옥 부장판사)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도 공무원 A(62)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돌문화공원 공원운영과장으로 재직하며 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을 배정·지급하는 업무를 하다 2018년 6월 30일 퇴직했으며, 같은 해 7월 1일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기획단 기획실장으로 취업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A씨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은 퇴직공직자가 취업하는 기관의 이익 추구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취급이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 또는 기획단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며 "피고인이 보조금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본인 또는 기획단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의 신청 또는 지급 등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만으로는 보조금 업무를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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