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망 설치·나무 심을때도 문화재 절차 밟으세요

노루망 설치·나무 심을때도 문화재 절차 밟으세요
문화재구역서 개발행위시 관련절차 미이행 사례 많아
문화재 영향검토 2019년 423건서 올 11월 말 509건 ↑
  • 입력 : 2021. 12.22(수) 09:39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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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농작물 피해 등을 막기위해 설치하는 노루망이나 수목 식재 및 제거, 비닐하우스 설치 시 문화재 관련 절차를 누락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문화재(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매장문화재·천연동굴 유존지역 등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비닐하우스, 노루망 설치, 수목 식재·제거 등은 문화재 관련 사전 검토를 받고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전주 및 통신주 설치 등 모든 시설물과 공작물 설치 행위에도 적용된다.

그렇지만 문화재 보호를 위해 건축 및 개발행위 시 문화재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인을 누락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화재 관련 사전 확인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서 공사를 중지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인·허가 없이 개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은 미처 문화재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재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원상 복구 조치, 과태료 최고 5000만원 이하 등이 부과된다.

시는 이와관련 건축 등 개발행위 시 문화재 관련 사항 누락 방지를 위해 사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해당 토지의 문화재 관련 정보는 문화재청이 운영하는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에서 회원가입 없이 주소 입력만으로 문화재 구역 범위와 해당 규제사항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

한편 제주시 지역에서는 개발행위가 늘어나면서 문화재 관계자가 입회한 문화재영향검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23건에서, 2020년 456건. 올해 11월말까지는 509건으로 늘어났다.

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문화재 구역서 노루망 등을 설치할때 사전 관련 절차를 몰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 누구나 쉽게 해당 토지에 관한 문화재 규제사항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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