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유탁파 두목이었던 백 모(2008년 사망)씨가 아닌 유탁파 6년 선배 고 모(사망)씨라는 것이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김 모(55)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2명의 증인과 피고인 김 모씨에 대한 검찰 측 신문을 실시했다.
피고인 김 씨는 이날 자신은 친구인 갈매기로부터 사건에 대해 사건 당시인 1999년이 아닌 10여년이 지난 2011년에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갈매기가 직접 사주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이 지시를 받아 갈매기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 씨는 "갈매기가 저에게 고 모씨로부터 호출을 받아서 이승용 변호사가 정치적으로 어떤 관련이 돼 있다며 겁을 주라고 했다며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하다보니 일이 잘못됐다"고 말했다며 "당시 제주도에서 큰 사건으로 터졌지만 갈매기가 곧 조용해 질 것이라고 했고 고 모씨가 말한대로 수사가 덮였다. 나도 놀랐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판사가 "수사가 덮였다는 것은 고모씨가 덮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누가 덮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씨는 "네"라고 답했다.
검사가 "그렇다면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사주한 사람이 백 모씨라고 말한 것은 거짓 인터뷰냐"고 질문하자 김 씨는 "맞다. 거짓 인터뷰였다"고 답변했다.
한편 제주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고 모씨라는 인물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인 내년 1월 10일로 예정됐으며 이날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