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연구용역 '재하도급' 엉터리… 기관 경고

제주연구원 연구용역 '재하도급' 엉터리… 기관 경고
보고서 중 연구원 직접 작성 20% 불과
내용도 부실 과업 누락해도 그대로 정산
  • 입력 : 2022. 01.07(금) 12:2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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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전경. SNS 캡처

제주연구원이 엉터리 연구 용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연구원이 만든 연구 보고서 내용 중 80% 이상이 재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내용들로 채워졌고, 그 내용마저도 부실했다는 것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판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주연구원 종합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주연구원이 맡은 연구 대행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다.

제주연구원은 제주도의 의뢰로 2018년 3월 '제주국립공원 주민참여형 마을발전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이후 제주연구원 측은 A업체와 B업체에 '제주국립공원 연계 마을별 친환경 마을발전계획 성과보고서' 작성과 '제주국립공원 주민참여형 마을발전방안 계획 요구서' 작성을 맡기는 등 연구 과제 일부를 재하도급했다.

제주연구원은 재하도급업체가 수행한 연구 결과 등을 첨부해 최종 보고서를 만들었다. 다만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영향으로 용역이 중단되면서 이 보고서는 제주도에 제출되지 않았다.

도 감사위는 최종 보고서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53페이지로 된 최종보고서 중 제주연구원이 직접 작성한 분량은 46페이지에 불과하고 81%에 달하는 나머지 207페이지 분량은 재하도급업체가 작성한 것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편집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내용도 부실해 보고서 중 제3장에 나온 국립공원 구역 내 시설 구상에는 탐방안내소와 주차장 부지만 기재됐고, 40페이지에 이르는 제5장에선 사업비 규모, 사업시행 기간, 효과 등을 제시 안한 채 무려 38페이지를 개념 정립에 할애했다고 도 감사위는 지적했다.

이밖에 도 감사위는 연구원 측이 재하도 급업체에 지시한 과업 중 상당수가 해당 업체가 작성한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보완 요구 없이 그대로 돈을 지급한 점, 보고서에 문맥과 맞지 않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빈 칸으로 남아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도 감사위는 최종보고서 작성 부실로 인해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제주연구원을 기관 경고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수의계약 부적정, 세금계산서 미발행 문제 등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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