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해도 해야 한다" vs "강제 접종 다름없다"

"불편해도 해야 한다" vs "강제 접종 다름없다"
제주지역 대형마트등 방역패스 확대 적용 첫날
QR·증명서·발열체크까지 절차 늘어 입장 지체
  • 입력 : 2022. 01.10(월) 17:5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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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확대 되면서 이날 도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매장 입구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를 확인받고 있다. 이상국기자

"세밀하지 못한 밀어붙이기 식 적용 아쉬워"

"불편하기는 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0일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만난 60대 남성은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이날부터 대형마트와 농수산물유통센터, 백화점 등 3000㎡ 이상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이 확대됐다.

 앞으로 이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17일부터는 위반 횟수별로 개인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매장 입구에서는 제주안심코드 등 QR체크인을 먼저 진행하고, 직원이 백신접종 확인서를 한 명씩 확인한 뒤 발열 체크를 하고 입장했다.

 원활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받고 입장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백신접종 증명서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확인이 어렵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이들도 있어 관련 내용을 설명하느라 입장이 지체되기도 했다.

 장을 보러 나온 40대 여성은 "일주일에 4~5번 생필품을 구입하러 오는데 확인받아야 할 절차가 많아졌다"며 "사람이 몰리다 보면 입장에서부터 오래 기다리게 돼 힘든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 제주점에서 만난 50대 여성은 "출입구를 찾아 주차를 하고 1층으로 다시 내려와야 해 다소 불편하긴 했지만, 불편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등 일상의 영역으로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상황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30대 여성 A씨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학원 수업을 들어야 해서 최근에 접종을 마쳤다"며 "지난주 2차 접종 완료 전까지 4주동안 3일에 한 번씩 PCR검사를 받으러 다녔다. 2차 접종 후에도 14일이 지나야 해서 다음 주까지 PCR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더 큰 문제는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방역패스를 시행한 점"이라며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각별히 조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트까지 확대한 것은 강제 접종이나 다름없다.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세밀한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이 잇따라 제기돼 법원 판단에 따라 방역패스가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원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학부모단체의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이번 주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트·식당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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