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상실에 무늬만 남은 중문항 무역항에서 제외해달라"

"기능상실에 무늬만 남은 중문항 무역항에서 제외해달라"
제주도, 해양수산부에 항만법 시행령 개정 요청키로
무역항 기능 못한채 지정만…어촌뉴딜 배제 불이익
  • 입력 : 2022. 01.10(월) 18:2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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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무늬만 무역항'인 서귀포시 중문항을 무역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문항을 서귀포항 항만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중문항은 국제 요트대회 유치를 위해 지난 1995년 무역항인 서귀포항의 항만구역으로 편입됐다. 외국 국적 선박 입출항에 용이한 무역항으로 지정돼야 국제 요트대회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 요트대회 개최 시도는 흐지부지된 채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했다.

또 제주도는 중문항이 무역항으로만 지정됐을 뿐, 무역항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항은 육상·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 화물 처리가 주된 목적이지만, 현재 중문항은 화물을 처리하지 않고 마리나 또는 지방 어항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정부의 육성 의지도 부족해 중문항을 대상으로 항만법에 의한 개발 계획이 수립된 적도 없다. 또 중문항은 무역항 뿐만 아니라 마리나, 어항 등으로도 지정돼 관리 주체가 모호하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주민들도 중문항을 무역항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어항·포구 기능을 개선하는 정부의 '어촌뉴딜300' 사업이 소규모 지방 어항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면서 무역항인 중문항은 해당 공모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귀포시도 제주도의 방침에 대해 찬성했다. 서귀포시는 무역항인 중문항을 어촌·어항법에 따른 소규모 어항으로 전환할 경우 중문항 시설 관리와 유지·보수 업무를 시가 도맡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중문항이 무역항 기능 없이 마리나·어항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항에서 제외해도 운영 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조만간 해양수산부에 항만법 개정을 요청해 오는 상반기까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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