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한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씨가 대표로 있는 A주식회사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4월 23일 사이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약 6918㎡에 달하는 토지에 굴삭기 2대를 동원, 소나무, 팽나무 등 입목을 잘라내거나 굴취한 뒤 평탄화 작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부장판사는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무단 전용된 산지의 복구공사가 완료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