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제주시 일도2동의 한 길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선배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그렇게 죽고싶었냐. (내가) 해줄까?"라고 말했고, B씨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고 답하자 자신이 무시 당하는 것으로 느껴 흉기를 구입해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고자 범행을 저질렀지만, 살해를 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반면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복막손상과 복강 내 출혈 등으로 나흘 만에 의식이 돌아왔을 정도로 부상이 심했다"며 "즉 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 사람이 죽을 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