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도내 요양원의 연이은 부당해고 판정을 환영하며 해고자의 조속한 복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A요양원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다 부당해고당한 노조 분회장과, B요양원에서 일하다 노동조합 가입 이후 느닷없이 부당해고당한 요양보호사는 지난해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며 투쟁했지만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했음이 연이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화 시대에 따라 요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인권은 돌보지 못하고 있다"며 "요양원은 무분별하게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갱신기대권을 고령이라는 이유로 보수적으로 해석하며 해고를 쉽게 하려는 사용자의 꼼수에 손을 들어주는 등 이번 사례들은 노동자의 인격침해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늦게나마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연이어 부당해고 판정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며 "고령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요양원의 노동행위가 중단되길 바라며, 해고자의 조속한 복직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