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학원·영화관 등 방역패스 해제"

정부 "대형마트·학원·영화관 등 방역패스 해제"
오전 중대본 회의 후 방역패스 해제 상세 내용 발표
  • 입력 : 2022. 01.17(월) 09:11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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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방역패스'. 연합뉴스

정부가 대형마트,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형평성 논란은 상점·마트·백화점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이 서울시에 한해 내려지면서 불거졌다. 애초 집행 정치 신청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도 제기됐지만 법원이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방역패스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지휘 행위'에 대해선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법원의 판단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덜한 제주를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방역 패스가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정부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을 예로 들었다. 방역패스 해제의 상세한 내용은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 종료 후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정부의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조만간 제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가능이 높다"며 "또 설 연휴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대거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상점·마트·백화점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도 제주는 예외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냐'는 질문엔 "방역패스 지침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옳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결정하면 우린 따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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