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절단사고' 이석문 두 얼굴에 판사조차 '아연실색'

'손가락 절단사고' 이석문 두 얼굴에 판사조차 '아연실색'
급식소 손가락 절단 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오작동 아니다" 발뺌에 사고 조사도 비협조
제주지법 판사도 "말이 안된다"며 혀 내둘러
  • 입력 : 2022. 01.20(목) 12:4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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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당시 학교 급식소 손가락 절단사고 관련 사과하는 제주자치도교육청 이석문 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야누스(Janus)적 행태에 판사까지 혀를 내둘렀다. 제주 학교 급식소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한 '이중적 태도'와 더불어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조병대 부장판사는 20일 제주 학교 급식소에서 음식물감량기를 다루다 손가락 4개를 잃은 A씨가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22일 제주시내 모 학교 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한 뒤 건조하는 '음식물감량기'를 다루다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 4개를 잃었다. A씨가 감량기 정지 버튼을 누른 뒤 배출구에 낀 음식물찌거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기계가 작동, 오른손이 딸려들어가 버린 것이다.

 이날 피고(이석문 교육감) 측은 감량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에서 이석문 교육감이 "감량기 작동에 대해 설명을 못받는 등 현장까지 안전지침이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분명히 기계 잘못"이라는 발언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변론이다.

 나아가 피고 측은 "감량기 청소할 때는 손을 집어 넣는 것 자체를 금기시 하고 있다. 반드시 청소도구를 이용해야 한다"며 되레 사고의 원인을 A씨 탓으로 돌렸다.

 A씨 변호인은 "청소 솔로 감량기에 끼인 음식물을 긁어 내야하는데 음식물이 굳어 솔이 아닌 손으로 떼어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A씨는 분명히 정지 버튼을 누르고 청소를 실시했음에도 감량기가 작동했다. 즉 A씨는 기계가 갑자기 작동한다는 위험성을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도 도교육청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다.

 A씨 변호인은 "감량기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도교육청은) 원인분석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정지 버튼을 누른 상태에도 감량기가 작동한다는 것을 영상이라도 찍어서 제출해달라고 2차례나 성명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피고 측이 "동영상 냈는데…"라고 답하자 A씨 변호인은 "그 영상은 사고와 크게 관련 없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피고 측은 "다른 자료는 없다. 지금 감량기도 시스템이 개선돼 재연도 못한다"고 말했다.

 조 부장판사는 "하자가 있지 않을까 싶다. 사고 당시 감량기로 재연을 해야되는데, 말이 안되는 상황이다"며 "아무튼 오늘로 모든 변론을 종결하겠다. 선고는 다음달 2월 17일 오후 1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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