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화 '효과'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화 '효과'
지난 해 12월 시행 이후 일평균 반입량 15.5% 증가
제주시 모든 클린하우스에 연두색 전용수거함 설치
  • 입력 : 2022. 01.25(화) 09:38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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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의무화되면서 일평균 반입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차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시행은 2020년 12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먼저 시행한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됐다.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시행이 단독주택으로 확대되면서 이달들어 제주시 지역 일평균 반입량은 종전 415kg에서 479kg으로 15.5%(64kg) 증가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시행의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24일까지 시 관내 클린하우스에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연두색) 1532개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클린하우스 용기 넘침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배출함(스티커 부착)과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연두색)을 비치 운영하였으나, 시민 불편과 혼선을 방지하기 전용수거함(연두색)을 모든 클린하우스에 비치했다.

투명페트병 배출은 월·수·금·일요일로 기존 플라스틱 배출요일과 동일하며 재활용도움센터는 매일 배출이 가능하다.

시는 또 매주 일요일은 재활용데이로 재활용도움센터로 투명페트병 1kg를 가져가면 종량제봉투 10L 2매로 교환해주는 자원회수 통합보상제도 운영중에 있다.

시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고품질 재활용품이나 혼합 배출하면 일반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될 수밖에 없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며 의무시행 제도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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