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위기'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 "폐지시도 중단하라"

'존폐 위기'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 "폐지시도 중단하라"
강권식·강동우·고의숙·고재옥·오승식·정이운 등 6명
3일 공동회견... "향후 제도개선 문제 앞장서 공론화"
  • 입력 : 2022. 02.03(목) 10:4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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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교육의원제도 폐지 반대 회견하는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들. 강희만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 위기 속 6·1지방선거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이 한 데 모여 교육의원 제도의 일방적 폐지 추진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6·1 지방선거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 6명은 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강동우 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제주시 동부 출마 예정), 고의숙 남광초 교감(제주시 중부), 강권식 전 영송학교 교장과 오승식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서귀포시 동부), 고재옥 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사와 정이운 전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서귀포시 서부)이 참석했다.

이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교육의원 폐지 여부를 넘어 '교육자치'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담고 있다"며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가 이뤄지지 않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더 나은 교육자치를 위한 여러 개선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지해버린다면 다시 부활하기 어려우며, 세번째로 교육의원제의 폐지는 도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도민의 선택권을 약화시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떤 사전 예고도 없이 폐지 법안이 독단적으로 발의돼 당황스럽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오래 전부터 선거를 준비해 온 출마예정자들의 입장에서 선거를 목전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분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향후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출마자격의 문제, 본회의 일반 안건 표결 참여, 지역 대표성의 문제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열어놓고 공론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에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교육의원 폐지 방향으로 내부 조율을 마무리하면서 전국에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존속되어온 교육의원 제도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의원 폐지 법안은 지난달 11일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정개특위에 상정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도록 했다. 이달 중 법안이 통과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는 제외된다. 개정안은 그 전까지 현 교육의원 직위는 유지하도록 했다.

교육의원 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통과된 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됐고, 2010년 전국적으로 시행됐었다. 하지만 교육의원 일몰제로 2014년 제주도를 제외하고 교육의원 제도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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