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지을 때 최대 2억 대출지원 해드려요"

"농촌주택 지을 때 최대 2억 대출지원 해드려요"
제주시 농촌주민·귀농인 등 연면적 150㎡ 이하 신축시
  • 입력 : 2022. 02.06(일) 12:57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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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민이나 귀농·귀촌인이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포함하여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이달 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 대상자를 접수할 방침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사업신청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으로 사업 신청이 허용되며 ▷사업신청자격 확대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사후관리 강화 등 사업시행 지침이 개정되었다.

사업대상자는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으로,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개량 소요 비용 중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160동을 지원할 목표로 3월 말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시지역인 이도1동, 용담1동,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은 사업 신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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