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자영업자 "시간제한 만이라도…"

벼랑끝 자영업자 "시간제한 만이라도…"
연장 거듭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소상공인 허탈
노래방, 음식점 등 9시 영업시간 제한… 적자 눈덩이
  • 입력 : 2022. 02.07(월) 17:1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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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로 텅 빈 제주시내 식당가. 한라일보DB

"영업시간을 제한해도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네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시 노형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4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 결정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 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두달가까이 제대로된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영업손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A씨는 "영업시간 제한에도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연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영업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당장 이번달 임대료를 내기에도 벅찬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서귀포시 지역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B씨는 "정부는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면서 "방역 지침 기준을 새롭게 재편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약 8주 동안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그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4인에서 6인으로 한번 완화된 바 있지만,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체당 50만원(다수사업체 최대 4개소)을 지급하는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을 지난 2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받고 있다.

신청서류는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최소화 했으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에 맞춰 행복드림 사이트(happydream.jeju.go.kr)에서 신청하면된다. 안내문자를 못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확인 지급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간이과세자 ▷정부 소상공인지원금 기수급자 ▷매출 감소한 경영위기 사업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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