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 부여 논의 자리 마련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 부여 논의 자리 마련
9일 국회서 '생태법인' 제도 입법 정책토론회 개최
  • 입력 : 2022. 02.08(화) 18:1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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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안에서 펼쳐진 남방큰돌고래의 군무. 한라일보DB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제주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첫 자리가 마련된다.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 의원(서귀포시)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공동주최하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법인'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생태법인'은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비인간 존재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법률 제도다

과거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1000마리 이상이 제주도 전역에서 발견됐지만, 각종 개발사업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기후위기로 현재 약 120여 마리만 제주 대정읍 앞바다 부근에서 관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9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바다에 정착해 살고있는 남방큰돌고래를 적색목록상 준위협종으로 분류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수진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박사가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 특성과 환경'에 대해, 진희종 제주대학교 강사가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의의와 활용'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서며, 지정 토론을 통해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 의원은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오랜 시간 제주 바다에서 제주도민과 공생의 삶을 이어오고 있는 소중한 자연 공동체다.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할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생태법인' 제도 공론화를 시작해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같이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존재를 지킬 법적 방안을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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