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
제주교육의원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선거구 획정을 포함해 제주도의원 정수 조정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기준에 어긋나 분구 또는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선거구는 ▷아라동 ▷애월읍 ▷한경·추자면 ▷정방동·중앙동·천지동 등 4곳이다. 이중 아라동과 애월읍은 인구가 다른 선거구보다 과도하게 많은 과대 선거구로, 한경·추자면과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과소 선거구로 꼽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43명으로 된 제주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 2명, 비례대표 1명을 각각 늘려 총 4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 정수 3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만약 정수 증원이 이뤄지면 과대 선거구 2곳을 각각 나누는 것만으로 '별무리 없이' 올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반대로 증원에 실패하면 과소 선거구는 헌재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통폐합 해야해 해당 지역구 출마 후보자와 주민들이 반발한다.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 시도는 불가피하게 교육의원 폐지 법안과도 연계돼 있다. 교육의원 5명 폐지 법안이 통과하면 정수 증원안이 불발돼도 과소 선거구를 아예 폐지하는 통폐합 대신, 인접 선거구의 일부 행정동을 끌어와 유지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원 폐지법안이 통과하면 제주도의원 정수 배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43명으로 된 제주도의원 정수 중 31명은 지역구 의원, 5명은 교육의원, 나머지 7명은 비례대표 몫으로 정해져 있다.
5명의 교육의원 정수가 사라지고 이 몫을 지역구와 비례대표 몫으로 그대로 흡수하는 등 43명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산술적으로 비례대표는 최소 9명까지 늘어난다.
제주특별법에 제주도의원 정수의 20% 이상을 비례대표로 채워야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비례대표 정수가 9명으로 되면 지역구 의원은 현행 31명에서 34명으로 3명 이 더 늘어나지만 현재 분구가 필요한 지역구는 2곳이어서 정수 1명이 남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교육의원 폐지 법안이 통과하면 선거구획정위가 정수 조정과 선거구 개편 방안 등을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도의원 정수는 제주특별법에 '43명 이내'로 규정돼 있을 뿐 반드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배분 몫을 전부 합쳐 43명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제출 법정 시한은 지난해 11월 30일이지만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선거구획정위는 정수 증원안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획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법정시한을 넘긴 선거구 획정안이라도 법적 효력은 인정된다. 공직선거법에는 법정 시한 이후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무효로 한다는 조문이나 벌칙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