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외장재(단열재 포함)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한다는 '건축물 관리법'이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만약 올해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2/3에 해당하는 26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728-454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