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

제주해양경찰서 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
오는 4월 22일까지 관련법 따라 현장 단속
  • 입력 : 2022. 02.14(월) 15:35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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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4월 22일까지 해양 안전사고 근절과 예방을 위한 '해양 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오는 25일까지 2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어민 대상 문자 전송 등 충분한 홍보를 실시한 뒤 2월 26일부터 4월 22일까지 8주간 제주해경 수사·형사 담당 및 형사기동정을 통해 현장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어선법에 따라 ▷불법 증·개축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등을 확인하며,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과적·과승 ▷화물 적재·고박 지침 위반 ▷복원성 유지 미이행 ▷구명설비 부실 등을 단속한다.

또 선박직원법에 따른 ▷무면허·승무 기준 위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운항 ▷항행 구역·영업 구역 위반 등 해양 안전 위해성 범죄가 대상이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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