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식당·카페 영업 밤 10시까지··· 사적모임 6인 유지

[종합]식당·카페 영업 밤 10시까지··· 사적모임 6인 유지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
출입명부 운영 잠정 중단 방역패스 유지
  • 입력 : 2022. 02.18(금) 14:59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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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제주지역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된다. 단 사적 모임 인원은 기존처럼 최대 6인으로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8일 발표했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시행된다. 제주도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한 정부의 방역 조치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4종이 속한 2그룹도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지금처럼 6명으로 제한된다. 또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도 유지된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더 늦춰졌다.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에 사용했던 QR코드·안심콜·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운영은 잠정 중단된다.

확진자가 직접 접촉자를 기입하는 '셀프 역학조사'가 도입되면서 접촉자 동선 등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되던 출입명부를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제주도는 앞으로 신종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입명부 운영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제주도가 운용하는 제주안심코드는 이용자의 시설 입출입 기록 확인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처럼 방역패스 확인 용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제주안심코드의 해당 기능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공직사회에 작용되는 ▷사적모임 자제 ▷불요불급한 도외출장 금지 ▷가급적 비대면(영상회의 등) 회의 개최, 대면 회의 시 지휘체계 분리 ▷식사 시 직근 상·하급자 동행 제한 ▷부서별 30% 범위 재택근무 실시 등의 방역 조치를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했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오미크론 유행으로 엄중한 상황관리가 필요한 시기여서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생활 속 방역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하루 3번·10분 이상의 환기·소독, 1m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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