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국인 진료 제한 풀면 제주영리병원 재추진"(종합)

[단독] "내국인 진료 제한 풀면 제주영리병원 재추진"(종합)
제주도 향후 운영 계획 제출 요구에 재추진 의사 밝혀
녹지국제병원 건물·토지 지분 국내 법인에 모두 매각
외국법인 지분 50% 이상 소유해야 영리병원 설립 가능
제주도 "지분 되찾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의도 파악중"
  • 입력 : 2022. 02.21(월) 17:1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녹지국제병원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지난 1월19일을 기해 병원 건물 소유권이 국내법인인 주식회사디아나서울에 이전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상민 기자

[종합] 대법원 판결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권을 되찾은 중국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면 제주에서 영리병원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제주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 등이 모두 국내 국내법인에 매각된 상태라 녹지그룹 측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영리병원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인지는 그 의도가 불분명 한 상황이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지난 14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없애면 영리병원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제주도에 전달했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1월 대법원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하자 그달 27일 녹지제주에 공문을 보내 향후 운영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녹지제주는 회신 공문에서 영리병원 재추진 의사만 밝혔을뿐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재개할 지에 대해선 제시하지 않았다.

등기부등본상에는 녹지제주가 서귀포시 토평동에 건설한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 전부를 지난달 19일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디아나서울에 넘긴 것으로 나와 있다.

디아나서울은 우리들리조트제주 산하의 자회사로 지난해 10월 녹지국제병원의 지분 75%를 인수해 비영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었다.

디아나서울 관계자는 "현재로선 우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녹지제주와 지난해 맺은 약정에는 최종적으로 병원 지분의 75%는 우리가 갖고 나머지 25%를 녹지제주가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앞으로 녹지제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 약정대로 자본(지분)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여행사 등 녹지그룹이 가진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지분을 75%대 25% 비율로 공동 소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디아나서울 관계자 '녹지제주가 영리병원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영리병원 재추진 방침에 대해선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현재로선 녹지제주가 영리병원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녹지 측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에서 영리병원은 외국법인이 설립할 수 있으며, 영리병원 설립하려는 외국법인은 지분을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녹지제주는 녹지국제병원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디아나서울과 맺은) 약정에 따른 앞으로의 지분 배분 비율도 25%에 불과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려도 해도 법적 조건인 '지분 50% 이상 보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녹지제주 측의 의도가 앞으로 디아나서울로부터 녹지국제병원 지분을 50% 이상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허가권을 토대로 도내 다른 지역에서 영리병원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 해 앞으로 구체적인 의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을 염두에 두고 영리병원 재개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현재 녹지 측이 병원 지분을 모두 매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개설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해 영리병원을 재추진 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오상원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본보 보도로 녹지국제병원 지분이 전부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자 21일 제주도에 개설 허가 취소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1부는 올해 1월 13일 녹지제주가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679㎡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했으며 제주도는 그해 12월 5일 녹지제주에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녹지제주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은 진료 거부에 속해 의료법 위반 논란 등이 있다며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았고, 도는 이듬해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개설 허가 취소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올해 1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한 법적 다툼은 현재 진행 중으로 해당 쟁점에 대한 1차 변론이 내달로 예정돼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16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