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임차인에게 수 년간 행패를 부린 50대 건물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9)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건물의 건물주인 박씨는 2016년 6월 16일 해당 건물 1층 상가 전체에 대한 계약을 피해자 A씨와 체결했다. 박씨도 해당 건물 다른 층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씨는 주차장에 빨래방 손님들이 차량을 세우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8월 7일까지 빨래방 손님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았다.
유죄 선고에 불만을 품은 박씨는 2020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4월 26일까지 해당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하거나, 바닥에 벽돌 적치 혹은 노끈 설치 등의 방법으로 재차 빨래방의 업무를 방해했다가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했고, 범행 자체도 부인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