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 반대" 제주시 건축허가 집단민원 예방책 통할까

"건립 반대" 제주시 건축허가 집단민원 예방책 통할까
제주시 작년에만 장례식장·재활용시설·휴게음식점 관련 등 8건 발생
올해부터는 관련 부서 일괄협의회 개최, 현장 합동점검 보완 등 추진
  • 입력 : 2022. 03.10(목) 16:59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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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 장례식장 반대 시위. 한라일보 DB

애월읍 상대리·도평동·봉성리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도두2동 장례식장,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변 휴게음식점, 용담2동 드라이브스루 휴게음식점…. 지난해 제주시의 건축허가가 난 이들 시설엔 공통점이 있다. 환경 오염 우려, 교통혼잡 초래, 사생활 침해, 사고위험 등 각기 다른 이유로 지역민과 토지주 등이 제주시에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제주시가 이처럼 건축허가 관련 '다수인민원'이 증가하는 것에 맞춰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민원이 생기는 걸 사전에 막겠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는 앞으로 지역민 등의 민원이 예상되는 건축허가 신청 시 관련 부서와 기관이 참석하는 일괄협의회를 열고 신청지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게 된다. 합동점검에서 드러난 보완 사항은 건축주와 일괄협의회에 알리고, 필요한 경우 지역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동안엔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관련 부서에서 문서를 받아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하루에 몇 십 건씩 건축허가가 신청되는 상황에서 해당 건에 대해 일일이 관련 부서 담당자를 모아 놓고 협의회를 갖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시에서 2021년 한 해에만 집계된 건축허가 집단민원 사례는 총 8건이었다. 폐기물처리시설 5건, 드라이브스루 등 교통불편 2건, 장례식장 건립 1건이다. 과거 혐오시설 건립 반대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엔 주변 땅값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을 둘러싼 민원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성협 제주시 건축행정팀장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주장이 공익적 측면에서 명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민원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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