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가칭)아라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을 놓고 시설 소유권과 장기적인 도민 이용권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140억원이 넘는 지방비가 투입되지만, 시설 준공 후 소유권이 교육부에 귀속되도록 협약이 체결돼 향후 도민의 지속적인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21일 열린 제455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칭)아라복합문화센터 건립·운영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가 맺은 협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주도에 협약 내용 수정을 요구했다.
(가칭)아라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교육부의 학교복합화시설 공모사업으로, 2027년부터 2032년까지 국비 333억7700만원과 지방비 143억500만원 등 총 476억8200만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내에 연면적 1만㎡,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수영장과 다목적 실내체육관, 평생교육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제주도와 제주대학교는 지난 8월 24일 '(가칭)아라복합문화센터 건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민구 의원은 협약서 제3조 제2항에 명시된 '시설 준공 후 소유권은 국가(교육부)로 귀속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제주도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면서도 소유권과 관리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도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 의원은 "지방비 143억원이 들어가는데, 협약서에를 보면 준공후 소유권은 교육부로 귀속된다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 추후 제주대학교가 자체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제주대학교나 교육부 차원에서 제주도에 다른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지방비를 투입해 도민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는 만큼 협약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사업 추진 배경과 제주대 부지내에 조성됨에 따라 시설 소유권은 교육부에 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 국장은 "도민 이용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협약에 주민협의체 구성 내용을 담았다"면서 정 의원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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