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국가정원 제주 소외... 별도 지원 트랙 필요"

문대림 의원 "국가정원 제주 소외... 별도 지원 트랙 필요"
지방정원 등록해야 신청가능..제주는 없어
당장 조성해도 2030년 이후 신청 가능
  • 입력 : 2026. 10.20(화) 15:19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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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국회의원.

문대림 국회의원.

[한라일보] 산림청이 2030년까지 국가정원을 2~3곳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현행 제도로는 지방정원이 한 곳도 없는 제주가 그 안에 국가정원을 갖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려면 지방정원으로 등록해 3년 이상 운영하고, 품질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제주권에는 운영 중인 지방정원도, 설계·조성 중인 지방정원이 한 곳도 없다.

현재 국가정원은 2015년 지정된 순천만 국가정원과 2019년 지정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2곳뿐이다. 두 곳 모두 남부권이며, 태화강 이후 7년째 추가 지정이 없다.

산림청은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에 '5극 3특' 균등 확충 계획을 반영했다. 그러나 현재 지정을 준비 중인 곳은 경기 양평 세미원과 경북 경주 천년숲으로, 각각 수도권과 대구경북권이다. 이 밖에 지방정원 72곳 중 37곳도 국가정원 지정을 희망하고 있다.

제주는 곶자왈과 한라산 난대·아열대 식생 같은 고유한 자연자원이 국가정원 평가지표인 '정원의 지역성·향토성', '주변 자연자원과의 조화'등에 부합하지만 현행 신청주의로는 제주가 지금 당장 조성을 시작해도 통상 4~6년의 조성 기간과 3년의 운영 기간을 거치면 2030년대 중반 이후에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문 의원은 ▷ 제주 등 지방정원 기반이 없는 권역에 대한 국가 직접 조성 또는 조성 단계부터의 컨설팅·예산 지원 등 별도 트랙 마련 ▷권역별 지정 목표와 시기를 담은 국가정원 확충 로드맵 수립 ▷제주도와의 조속한 협의 착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국가정원은 지역경제를 넘어 국가 전체에 기여하는 국가 자산"이라며, "'5극 3특' 균형 확충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공백 권역부터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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