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다 실수로 낸 산불, 처벌받나요?"

"담배 피우다 실수로 낸 산불, 처벌받나요?"
형사 처벌은 기본…지자체서 구상권 청구할 수도
산에서 화기 지니고만 있어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입력 : 2022. 03.13(일) 09:34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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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연합뉴스

건조한 봄철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가운데 실수로 낸 산불에 대해서도 처벌받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면서 울진, 동해안 산불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있는 산림에서 불이 나고 있다.

부산에서는 금정구 아홉산에서 지난 2일 처음 불이 난 뒤 8일 만인 10일 완진 결정이 내려졌지만, 하루 만에 또다시 잔불이 되살아나기도 했다.

이런 산불 대부분은 입산객이 담배꽁초를 아무렇게 버리거나, 산 인근에서 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불이 나는 실화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법에 따라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금전적으로도 보상해야 한다.

우선 산불이 발생하면 일선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 감식해 발화 원인 등을 수사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눈 발자국처럼 산불의 방향을 보면 발화 지점과 원인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조사에 따라 불을 낸 사람이 밝혀지면 고의가 없었더라도 불을 낸 사람에 대해 사법 절차를 밟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이 양형 요소로 고려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라이터 같은 화기, 인화 물질 등을 산에서 사용하지 않은 채 지니고 있기만 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며 "작은 산불도 큰 피해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그만큼 처벌이 엄중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 4.42㏊의 산불 피해를 낸 사람에 대해 징역 8월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처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불법 요소가 있으면 민법에 따라 지자체는 불을 낸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나무를 다시 심거나 산불 이후 산림을 재정비하는 비용 등이 구상권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작은 불티에서 시작된 산불이 상당한 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주택, 묘지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가해자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보통의 산림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조사하기 쉽지 않다"며 "대기가 건조한 겨울, 봄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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