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동산중개업소 2곳 등록 취소, 12건 고발·수사 의뢰

제주시 부동산중개업소 2곳 등록 취소, 12건 고발·수사 의뢰
작년 1402개소 점검 141건 적발… 62곳엔 과태료 총 3275만원 부과
  • 입력 : 2022. 03.13(일) 11:2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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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시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선 결과 14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6건은 등록취소,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하고 65건은 현지 시정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중개업소 140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중개보수 과다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질서 문란 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행위, 자격증 대여 또는 무등록 중개 행위 등이다.

그 결과 2개소는 개설 등록 기준 미달 등으로 등록 취소됐다. 62개소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 위반으로 과태료(총 3275만원)가 부과됐다. 중개 보수 초과 수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등 11건에 대해선 형사 고발이 이뤄졌고 1건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로 수사를 의뢰했다. 등록증·자격증 미게시 등 위반 사항이 경미한 65개소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제주시는 올해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벌인다. 상반기에는 관내 1463개소 가운데 연동·노형동, 애월읍, 한림읍 등 서부지역 7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주시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오상석 종합민원실장은 "신규 중개업소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부동산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이용 시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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