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위반 건수 줄었을까

제주시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위반 건수 줄었을까
5월 말까지 무단 용도 변경·출입구 폐쇄 여부 등 전수조사
  • 입력 : 2022. 03.13(일) 13:26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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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1만2675개소 6만8641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다. 부설주차장 이용률을 높여 주차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조사원 10명을 투입해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2월 말 기준 제주시 주차장은 3만4611개소(31만1304면)로 자동차 등록 대수(25만5526대) 대비 121.8%에 이른다. 이 중에서 부설주차장이 3만1357개소(26만5657면)로 전체 주차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거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는 차량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 따라 일정한 수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훼손하는 일이 있다. 창고나 사무실 등으로 무단용도 변경해 활용하거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없도록 고정물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차 출입구 폐쇄, 주차구획선 임의 변경 등이다.

이에 제주시는 매년 읍면과 동지역을 나눠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해왔다.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조치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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