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5억4300만원 부과

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5억4300만원 부과
2012년 7월 이전 생산 경유차 대상… 연납 혜택도
  • 입력 : 2022. 03.14(월) 15:3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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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등록 경유차량 1만 4300여대에 대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한 경유차량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지역별로 차등 부과된다. 부과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반기에 운행한 차량에 대해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뤄진다. 납부는 금융기관,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읍면동과 시청 녹색환경과에서도 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 연납제를 통해 최대 10%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매년 1월중 연납 신청과 납부 시에는 전년도 하반기와 당해연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10% 감면된다. 또한 3월중 연납 신청 및 납부 시에는 당해 연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서만 10%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경유차량 1만8085대에 환경개선부담금 8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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