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권 없는 제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세우면 뭐하나

예산권 없는 제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세우면 뭐하나
2019~2022년 4기 계획 중 19개 세부사업 재정 미반영 등 폐지
"예산권 없는 행정시 신규 사업 도 단위 검토 광역계획화 필요"
  • 입력 : 2022. 03.14(월) 16:56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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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연말까지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나서는 가운데 세부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경우 19개 세부사업이 재정 미반영 등으로 폐지됐기 때문이다.

4기 계획은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문화가 있는 행복도시', '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눔도시' 4개 전략 아래 세부사업을 제시했다. 지난해 제주시 모니터링에서는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장애인 분야) 선도사업, 찾아가는 문화공연 운영, 어린이 안전문화 활성화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당초 계획에 담겼던 19개 사업은 '폐지'로 처리됐다. 22개는 목표와 예산 규모가 달라진 '변경' 사업으로 분류해 놓았다. 1개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면서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 반면 우리동네 삼춘돌보미, 제주독서대전,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 강좌 등 3개 사업은 신설됐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현행 세부사업은 43개에 이른다.

이와 관련 제주도가 제5기 제주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 연구진들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의 경우 조직·예산권이 부여되지 않은 법인격이 없는 특수지역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시 신규 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서 "이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행정시 신규 사업에 대해 도 단위 검토를 통해 광역계획화하여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법, 도·행정시 계획 수립 주무부서 외 타 부서의 협력을 의무화 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마련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복지 관련 지자체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제1기 계획(2007~2010)을 시작으로 4년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해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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