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액 총 2700만원
○…지난해 재산세 감면을 받은 제주시의 '착한 임대인' 사례는 131건에 감면액은 총 2700만원으로 집계.
이 제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하는데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임대료를 10% 이상 내린 경우에 한해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해 최대 85%까지 재산세를 감면.
제주시는 올해도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 중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 진선희기자
부패감귤 무단투기 집중점검
○…서귀포시가 이달 말까지 부패감귤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통해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 과태료 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
시는 색달위생매립장 정상 운영 시 한시적으로 부패 감귤을 반입 처리해 왔으나, 매립장 만적 임박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부패 감귤 반입 금지 및 처리업체를 통한 처리를 지속적으로 홍보.
시 관계자는 “지난해 명예환경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감귤선과장 223곳을 방문해 발생하는 부패 감귤을 처리업체로 위탁해 처리토록 계도했다”며 “일부 선과장에서 인적이 드문 하천이나 농로변에 무단투기 할 수 있어,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 백금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