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5일 동승보호자 없이 통학버스에서 혼자 내리던 8세 여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통학버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부서(경비교통과 안전계)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6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25일 오후 4시13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이면도로에서 동승보호자 없이 혼자 하차하던 A(8)양이 학원 통학버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단속 결과 안전띠 미착용이 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나 경우도 47건에 달했다. 이어 신고필증 미비치 40건, 미신고 통학버스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도 전개, 총 11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올해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걷고 있을 때 우회전 등 차량을 진행하게 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 특별점검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위촉 ▷제주 교통안전 거버넌스 실무협의회 개최 등의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며 "더이상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채 펼쳐보기도 전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는 2019년 9건, 2020년 5건, 2021년 18건이었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교통사고는 2019년 218건, 2020년 181건, 2021년 205건으로 파악됐다.